
근로기준법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입니다. 연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의 유급휴가가 추가됩니다. 유급휴가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최대 휴직일수는 25일입니다. 1년 미만의 신규고용원의 경우 1개월 영업 시 근로기준법상 연가 1일이 발생합니다. 연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연가청구권은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가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근무기간별 연차일수 근무 기간1년 연차일수1-2년 차15일3-4년 차16일5-6년 차17일7-8년 차18일9-10년 차19일11-12년 차20일13-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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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9.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