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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규정

    근로기준법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입니다. 연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의 유급휴가가 추가됩니다. 유급휴가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최대 휴직일수는 25일입니다. 

    1년 미만의 신규고용원의 경우 1개월 영업 시 근로기준법상 연가 1일이 발생합니다. 연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연가청구권은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가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계산기.xlsx
    0.01MB

     

     

     

    근무기간별 연차일수

    근무 기간
    1년 연차일수
    1-2년 차
    15일
    3-4년 차
    16일
    5-6년 차
    17일
    7-8년 차
    18일
    9-10년 차
    19일
    11-12년 차
    20일
    13-14년 차
    21일
    15-16년 차
    22일
    17-18년 차
    23일
    19-20년 차
    24일
    21년 차
    25일

     

    연간 발생 기준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80% 미만으로 출근하거나 1년 미만으로 근무하면 월 1일의 유급 휴가를 받게 됩니다.

    입사 후 1년까지 매월 1회씩 총 11회 연차가 주어지며, 입사 1년 후에는 15회 연차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ex) 1월 2일 입사 : 1월부터 -12월까지 총 11개 연차 부여(1월 만근시 2월에 연차1개, 2월 만근시 3월에 연차1개 이런식) + 다음해 1월에 연차 15개 부여

     

    ex) 5월 6일 입사 : 다음해 5월까지 연차 11개 + 연차 15개를 그 해 남은 개월 수에 맞게 부여(15*8/12)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 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로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액입니다.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이 포함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잔여 연차 수량 

    아래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 규정

     

    연차 발생 기준 및 시기

    1년 미만 또는 1년 동안 80%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근무 시 하루 휴가가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로 중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는 개근 한 달의 다음날, 즉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의 연차 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는 연차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사용하라고 통보한 후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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