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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바뀐 혜택은 무엇이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신생아 특례 대출이란?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신생아 특례 대출 혼인신고신생아 특례 대출 1주택자육아휴직 중 소득신생아 특례 대출 실거주 |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출산한 가구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가정 /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가정
구입자금 대출
- 소득 : 1.3억 원 이하
- 자산 : 5.06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 원
-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1.6-2.7% / 8.5천 이상 2.7-3.3%
전세자금 대출
- 소득 : 1.3억 원 이하
- 자산 : 3.61억 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 원
-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1.1-2.3% / 8.5천 이상 2.3-3.0%
🔸신생아 특례 대출 혼인신고
저의 경우 2024년에 출산 예정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산과 소득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요. 문의 결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로 보기 때문에 자녀기준 부모 합산 소득으로 조건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1 주택자
1 주택자의 경우, 현재 상환 중인 대출을 갈아타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중인데, 이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하여 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주택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불가능한데,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보유 중인 주택 하나를 매매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
저는 지금 출산이 임박하여 출산휴가에 들어간 상태고, 출산 후에는 육아휴직을 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육아휴직 중인 부모는 소득이 어떻게 잡힐까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은행에 문의해 보니, 육아휴직 직전 2개월 소득의 평균을 볼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실거주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가구는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당해 금리가 상향조정되거나, 대출을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구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놓치지 말고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