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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사후지급금과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육하유직 후 퇴사했을 때 실업금여와 사후지급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자에게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이유?

    ◾실업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

    ◾이제껏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은 아님.

    ◾법령에 관한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지급.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차이

    ◾수급자격자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

    출처 : 고용노동부

     

    ◾실업금여 = 구직급여 + 연장급여 +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

     

    구직급여 주요 용어

    ◾구직급여 일액 : 수급자가 하루에 지급받는 구직급여 액수

    -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일정기간동안 평균임금(보수)의 60%로 산정(아래 표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과 하한액

    출처 : 고용노동부

    자영업자는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이 달라지므로 별도의 상하안액이 정해져있지 않음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출처 : 고용노동부

       - 예시 : 40세에 취직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51시에 이직한 근로자

       ->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이상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270일

     

    🔸자영업자는 연령에 따른 별도 구분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 예시 : 자영업 개시와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5년 후 폐업한 자영업자

       -> 5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80일

     

    ◾대기기간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통상 7일)

    출처 : 고용노동부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대기기간 없음.

     

    ◾취업드림수첩 : 실업금여 제도, 수급 시 유의사항,  실업인정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

    - 수령방법 :

    (오프라인)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서 수령가능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온라인 취업드림 수첩 조회

    출처 : 고용노동부

    - 해당 수첩은 양도 및 대여가 불가능하며, 실업인정 시 신분증과 함께 지참해야 함.

     

     

    구직급여 수급요건

    ◾이직(실업)일 이전 일정기간 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충족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가 지급된 날

    출처 : 고용노동부

    - [근로자]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출처 : 고용노동부

    - [노무제공자, 예술인]피보험 단위기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일치

    - [자영업자]고용보험료 납부 기간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출처 : 고용노동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출처 : 고용노동부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았을 경우?

    출처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신청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실업인정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재취업 활동

    -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랍회 참석하여 면

    -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직업훈련,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영어 등 어학 관련 학원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 구직활동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취업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여 소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모집기간이 종료된 채용 공고에 입사지원

    - 실제 구직활동 없이 증빙서류 위조 제출

    - 현재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사업장의 명함만 받아 제출

    - 합격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 거부

       ->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부정수급으로 처벌 가능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 차이

    수급자격 인정 : 전체  수급 기간 중 한 차례 심사를 받으면 됨.

    실업 인정 : 수급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1주 - 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내용을 신고하고 실업을 인정받아야 함.

     

    [1차 실업인정] 실업신고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실업인정

    - 수급자격 신청(실업신고) 후 통상 14일 후의 날이 1차 실업인정일로 지정되며, 1차 실업인정 기간은 8일(대기기간 제외)

    - 1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수급자격 신청 취소 불가

    출처 : 고용노동부

     

     

     

    연장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연장급여 : 생계가 어렵고 재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

    - 연장급여 지급은 근로자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 한함.(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제외)

    1) 훈련연장급여 : 재취업을 위해 기술 기능 등을 익힐 필요가 있는 수급자격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

    2)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60일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

     

    🔸연장급여 신청방법

    - 구직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별도의 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간 : 구직급여 수급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조기재취업 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조기에 재취업(사업 개시 포함)한 수급자를 지원하는 제도

    - 수급 요건 :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사람이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단절없이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때.

    -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은 근로자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 한함.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구직급여 수급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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