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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개요

    ◾정의: 재산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등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과 대상: 주택, 상업용 건물, 공장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오프라인 납부

    - 은행 방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재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계좌로 송금도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은행에서 재산세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매년 정해진 기간에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온라인 납부

    ✔️인터넷 납부

     

     

     

    - 위택스(Wetax): 대한민국 전자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손쉽게 납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로(Giro): 지로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으며, 고지서에 있는 전자지로 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합니다.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앱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와 마찬가지로 로그인 후 납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과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타 납부 방법:

    - ARS 전화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자치단체 ARS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 납부: 일부 편의점에서는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3. 재산세 납부 기간

    ◾납부 시기: 일반적으로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식: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 1차 납부 기간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2024년 7월 16일 ~ 7월 31일

    - 2차 납부 기간 (주택, 토지): 2024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두 번에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

     

     

    4. 재산세 감면 혜택

    ◾감면 대상: 재산세 감면 대상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감면 내용: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재산의 용도나 소유자 요건에 따라 감면 폭이 다릅니다.

     

     

    5. 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공정시장가액을 말합니다.

    ◾세율: 주택의 경우 0.1%~0.4%, 상업용 건물의 경우 0.25%~0.5% 등 다양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용도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이 비율은 60~70%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6.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의 차이

    ◾재산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최근 재산세 변화

    ◾세율 변화: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일부 감면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정책: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제한하는 등 조정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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