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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현금보다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게에서도 현금을 받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학생이거나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의 경우 현금으로 용돈을 받으면 소비가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데, 이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카드를 사용하길 원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1. 통장개설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체크카드는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통장을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체크카드 발급 요청
통장개설 후 체크카드 발급을 하면 일일 한도가 제한된 체크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체크카드 발급 시 필요서류
◾법정대리인 신분증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과 자녀가 포함되어있어야 함.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상세)기본증명서 : 자녀기준
체크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반 여부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본인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야 발급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방문 필수
◾만 14세 이상 : 본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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