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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와 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됩니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해외직구 차단 규제와 금지 품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 규제 시기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24.5.16)
법률개정 전까지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24.6월 중)
해외직구 규제는 `24년도 내에 개정 추진 예정
해외직구 금지 품목
안전한 제품만 국내에 반입되 수 있도록 위해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먼저 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추가로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과 의약품, 의료기기와같은 해외직구 기존 금지품목에 대한 강화를 실시합니다.
직구규제 기대효과
🔷소비자 안전 확보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KC인증 없는경우 금지
✔️ 미인증 제품 사용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생활용품 34개(전기온수매트 등)은 KC인증 없는경우 금지
✔️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 보존제 등)은 신고,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 금지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고 의무 이행현황, 제품 위해성 등 범정부 실태조사와 점검 추진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설치 권고
🔷 기업 경쟁력 제고
✔️제품 입고, 관리, 포장, 배송 전과정을 자동, 효율화하는 풀필먼트 보급 확산
✔️디지털 통합 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확산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 개선
🔷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소액면세재도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한 사후정보분석, 상시단속 강화
✔️통관서식 개선
✔️통관 관련 인력 보강, 전문인력 협업검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