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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실수 취소 착오송금 반환 / 전직 은행원이 알려주는 입금 잘못했을 때 돌려받는 법 / 모르는 사람이 입금했을 때 돌려주는 법 / 법인계좌
리지1 2024. 5. 14. 17:52목차
과거 은행원으로 일할 때, 모르는 사람한테 잘못입금했는데 송금 취소를 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입금할 때 계좌를 잘못 입력했거나,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하는 등의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모로는 사람에게 돈이 입금되어 은행에 방문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 있어 입금을 잘못한것 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송금취소, 입금취소, 착오송금 반환, 입금 잘못했을 때, 모르는사람한테 입금됐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방법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송금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산에 의해 수취인 계좌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좌이체 시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지연이체 설정 시간까지는 송금취소가 가능합니다.
🔷개인 계좌
🔸수취인에게 직접 받는 방법
1. 반환청구 신청 : 송금은행(본인의 은행)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착오송금 사실을 알립니다.
2. 반환동의 요청 : 송금은행에서 수취은행(수취인의 은행)에 연락합니다.
3. 수취인 반환동의 : 수취은행에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 동의를 받습니다.
4. 송금인에게 반환 : 착오송금한 금액을 반환 받습니다.
🔸수취인이 반환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했는데됴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한 번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한 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수취인의 자진반환 혹인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 링크를 통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활용
✔️민사소송 : 절차가 길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수취인이 신용불량자로 통장 압류가 된 경우에는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압류된 통장에 돈이 잘못 입금 되어 빠져나간 경우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인 계좌
법인 계좌는 개인 계좌와 동일하지만, 시간이 좀 더 오래걸립니다.
제가 본 사례에서는 3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입금 실수 예방
입금 실수를 했을 때 착오송금 반환으로 돈을 되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과정이 번거롭고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송금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미리 예방하는 것인데요. 입금 실수를 예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인
✔️ 계좌번호 잘못 입력
✔️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
🔷예방
🔸은행 차원에서 예방 방법
✔️자주 쓰는 계좌 등 계좌정보 목록화
✔️ 자주 사용하는 금액 버튼화
✔️ 입력한 계좌의 예금주명, 금액 확인차
✔️ 이체 직전 이체정보 재확인창
✔️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경고
🔸개인 차원에서 예방 방법
✔️수취인 이름, 보낼 금액, 계좌 번호 한 번 더 확인하기
✔️지연이체 서비스 이용하기
모르는 사람이 입금했을 때
은행에서 근무할 때 모르는 사람이 돈을 입금했는데, 다시 가져가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의 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일당이 모르는 계좌로 입금한 후,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것이었는데요. 보통 이런 일은 법인 계좌를 상대로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입금 금액이 1만 원에서 1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크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법인 계좌가 하루라도 정지가 되면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 업무 절차 상, 입금을 한 사람이 입금 취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금 받은 사람이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입금된 돈을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빠르게 해당 은행에 연락을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