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지원제도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종합지원세트,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세 가지의 지원대상, 시기, 신청 방법 등을 각각 비교해보시고 지원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지원제도

     

    청년도약계좌

     

     

    🔶대상 : 19-34세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시기 : 2024년 4월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협약은행 앱에서 비대면 신청

    🔶문의 : 청년도약계좌 콜센터(1397, 바로연결번호 3번) 또는 협약은행별 콜센터

    ** 협약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광주, 대구, 경남, 전북, SC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 신청 당시 19-34세(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수급자, 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 원 / 수급자, 차상위는 정부지원금 30만 원)

    🔶시기 : 2024년 5월 1 - 21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병내일준비적금

     

     

     

    🔶대상 : 징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후 만기 해지한 병역의무이행자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월 최대 40만 원) + 은행이자 5%(비과제) + 원금의 100% 매칭 지원금(비과세)

    🔶시기 : 병역의무이행자의 전역(소집 해제)으로 징병 내이 준비적금 만기 해지 시

    🔶문의 : 국방부(02-3146-6544~5), 병무청(02-3146-6123~5)

     

    청년지원제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