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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지원제도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종합지원세트,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세 가지의 지원대상, 시기, 신청 방법 등을 각각 비교해보시고 지원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지원제도

     

    청년도약계좌

     

     

    🔶대상 : 19-34세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시기 : 2024년 4월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협약은행 앱에서 비대면 신청

    🔶문의 : 청년도약계좌 콜센터(1397, 바로연결번호 3번) 또는 협약은행별 콜센터

    ** 협약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광주, 대구, 경남, 전북, SC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 신청 당시 19-34세(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수급자, 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 원 / 수급자, 차상위는 정부지원금 30만 원)

    🔶시기 : 2024년 5월 1 - 21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병내일준비적금

     

     

     

    🔶대상 : 징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후 만기 해지한 병역의무이행자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월 최대 40만 원) + 은행이자 5%(비과제) + 원금의 100% 매칭 지원금(비과세)

    🔶시기 : 병역의무이행자의 전역(소집 해제)으로 징병 내이 준비적금 만기 해지 시

    🔶문의 : 국방부(02-3146-6544~5), 병무청(02-3146-6123~5)

     

    청년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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