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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둔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알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적금에 비해 이자가 높고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인데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이미 누적 신청자가 18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치금액을 납입할 경우, 매우러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해주는 정부 정책 상품입니다. 매월 70만 원 납입 조건으로 계좌를 계설하면, 만기 해지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총 5천만 원의 자산이 형성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가입기간 : 60개월(5년)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이자지급 : 만기일시지급

    ✔️비과세 저축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신청조건

    🔷연령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뺴고 계산한 연령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시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수당 수령 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지 않음.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가구원은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형제자매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음)

     

    IBK 기업은행 KB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저축금액

    🔷 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매월 70만 원 이하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 일시납입 신규 시 저축금액

    ✔️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일시납입 가능

    ✔️ 가입일로부터 2개년동안 납입금액의 합계가 1,68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가 아니거나 일시납입 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기여금 미지급 및 납입중지 처리

    ✔️ 일시납입 기간동안 추가납입 불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2024년 2월과 3월 가입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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