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에 여권이 만료되어 재발급을 해야 하는데 직장인이라 시청에 갈 시간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던 중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중요한 서류는 온라인 발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연차쓰고 시청에 가려고했는데 덕분에 회사에서 컴퓨터로 간편하게 재발급신청했답니다.
오늘은 저처럼 여권을 발급받으러 갈 시간이 안되는 직장인, 학생분들을 위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발급 신청할 때 1번, 수령할 때 1번, 총 2번을 관공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시간을 두 번이나 내서 관공서에 방문하는 게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접수는 온라인으로 하고, 여권 수령할 때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거나, 온라인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여권 수록정보의 변경 및 여권 분실,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자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함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기존에 전자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전자여권이란?
2008년 8월 25일 이후 발급받은 경우 구)초록색 여권이라도 전자여권에 해당함.
또한 여권 표지에 위와 같은 로고가 보이면 전자여권이며, 여권 내부를 살펴보았을 때 작은 칩(RFID칩)이 보인다면 전자여권으로 그 안에 정보가 담겨 있음.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혼인관계 변동 등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제외)
-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자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동의서 등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여권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적정 규격에 부합하는 사진 파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권 사진 규격
- 413X531 pixel 권장,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
- 파일 크기 550KB 이하, 파일형식 JPG/JPEG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여권재발급 신청 방법
여권재발급은 국내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국외의 경우 영사민원24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정부24에서 재발급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하고,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에서 신청하기 클릭
② 유효 여권 정보 조회하기 클릭 후, 유효기간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나요? 질문에 해당되는 답변 클릭하고 여권신청 계속하기 클릭.
* 신분증에 사용했던 사진을 재사용 시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 경과한 사진을 재사용할 경우 접수가 되었더라도 심사 시 반려가 되거나 여권 교부 시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음
③ 이용 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모두 동의하기
④ 기본정보 및 여권 정보, 수령기관 선택
⑤ 긴급연락처 작성
⑥ 여권사진 유의사항 확인 후 파일첨부
⑦신청하기 클릭하면 완료
오늘은 이렇게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처럼 직장인이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 후, 수령할 때 한 번만 관공서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