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않도록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3월부터 반기 신청, 2024년 5월부터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신청 기간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지원금액 / 지급액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낮아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전문직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정기분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 기간'24년 6월 1일 ~ '24년 11월 31일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합니다.

    ※ 표를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추가로, 작년 9월에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는 '24년 6월에 정산 심사하여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23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신청기간 : 24년 3월 1일(금) - 24년 3월 15일(금)

    🔸 신청대상 : 근로소득자

    🔸 산정대상 : 23년 하반기 소득

    🔸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자 : 하반기분 자동 신청(별도 신청 필요없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기간 : 24년 5월 1일(수) - 24년 5월 31일(금)

    🔸 신청대상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종교인소득자

    🔸 산정대상 : 23년 연간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300만 원 미만이라면 인정됩니다.

    ※ 부부 각각의 연간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7,000만 원 적용

     

     

     

     

    ✔️근로장려금 재산 요

    직전년도(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채권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현재 가구원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

     

    🔷신청 제외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전문직 종사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 로 전화를 건 다음,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확인 -> 신청종료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반기신청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