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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요즘 대출 금리가 올라 내 집 마련하기에 많이 부담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에게 연 2%대의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해주는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가입조건도 더 풀리고 이자도 높아졌는데요, 자격 조건 및 필요서류와 같은 정보를 한 눈에 보기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 자격조건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 : 연 5,000만 원 이하 (기존 : 3,600만 원 이하)

    🔷주택유무 : 무주택자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가능 ( 기존 : 무주택 세대주)

    🔷납입한도 : 100만 원

    🔷이자율 : 최대 4.5%

     

    소득과 주택유무, 이자율이 기존의 가입조건보다 완화되었습니다. 

    주택유무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무주택자인 세대주만 가능했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혼자 자취하는 사람만 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완화된 조건은 부모님과 같이 살더라도 본인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연 납입금액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가능

    ✔️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정확한 연 소득은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출시일 이후 자동 전환 예정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나이, 소득기준, 주택유무 등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9개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은행)에서 전환 가능

     

    *** 9개 은행 바로가기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혜택

    청약통장과 연계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출시예정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처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최저 2.2%의 금리로, 최장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용 대출 이용 조건

    🔷나이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 : 미혼 7천만 원, 기혼 1억 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처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주택

     

    ✔️주의사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가능 나이는 만 34세까지인데, 연계 대출 상품은 만 39세 이하까지만 가능함.

    또한 청약통장과 대출의 소득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어도 대출이 안될 수 있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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