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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월에 하는 연말정산과는 또 다른 제도인데요.

    미리 알지 못하면 4월에 폭탄맞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 및 환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건강보험료 환급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현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금액입니다.

    매년 4월이 되면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가 확정되는데, 그 차액분을 환금 또는 추가징수하는 제도입니다.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환급대상

    - 2022년도 대비 2023년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입니다.

    - 평균 환급금은 6 - 8만원 사이입니다.

    -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4월에 지급되는 월급에 함께 정산됩니다.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추가 납부 대상

    - 2023년에 승진을 했거나, 월급이 올랐다면 추가 납부 대상입니다.

    - 추가 납부금이 많다면 5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4월에 받는 월급에서 한 번에 납부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로 정해놓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을 건강봏머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입원, 수술 등 의료비에서 큰 지출이 있었다면 환급 대상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비급여 진료, 상급병실 입원료, 임플란트, 추나 요법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소득 구간분위(2023년 기준)

     

    1분위 830,000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는 1,280,000원
    2 - 3분위 1,030,000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는 1,600,000원
    4 - 5분위 1,550,000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는 2,170,000원
    6 - 7분위 2,890,000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는 3,750,000원
    8분위 4,140,000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는 5,380,000원 ->전년대비 인상
    9분위 4,970,000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는 6,460,000원 ->전년대비 인상
    10분위 7,800,000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는 10,140,000원 ->전년대비 인상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법

     

    1) 아래 링크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2)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하기.

    (간편인증서는 인증서 등록이 필요없습니다.)

     

     

    3)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내역이 있다면 아래 화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저는 환급금이 없어서 0원으로 나오네요.

     

     

    4)직장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금금액 조회는 개인민원 메뉴에서 '보험료 조회/신청'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클릭

     

     

    5) 년도를 2023년도로 선택하여 조회 클릭. 2023년도 중 이직을 했다면 가장 최근 날짜의 상세내역 확인

     

     

    6) 해당부분이 -라면 환급 대상, -표시가 없다면 추가 납부대상

    저는 -표시가 없어서 추가납부대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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